기획재정부 차관보(企劃財政部 次官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는 참모기관이다.
근거 법률
- (정부조직법 제27조 2항) 기획재정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역대 차관보
재무부 차관보
재무부 차관보
재무부 재정차관보 (이재차관보)
재무부 세정차관보
재무부 국제금융차관보
재무부 제1차관보
재무부 제2차관보
경제기획원 부원장보
경제기획원 기획부원장보
경제기획원 운영부원장보
경제기획원 차관보
경제기획원 기획차관보
경제기획원 운영차관보
경제기획원 경제협력차관보
경제기획원 차관보
재정경제원 차관보
재정경제원 제1차관보
재정경제원 제2차관보
재정경제부 차관보
재정경제부 제2차관보(대외차관보)
재정경제부 국제금융담당 차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같이 보기
각주
- ↑ [1]
- ↑ [2]
- ↑ [3]
- ↑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0181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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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소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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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공공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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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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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겸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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