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35조는 재심개시의 결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435조(재심개시의 결정) ① 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第435條(再審開始의 決定) ① 再審의 請求가 理由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再審開始의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再審開始의 決定을 할 때에는 決定으로 刑의 執行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판례
- 재심개시절차에서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할 수 없다[1]
-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2]
참고 문헌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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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법원의 관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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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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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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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변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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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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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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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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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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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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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압수와 수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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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검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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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증인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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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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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통역과 번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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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증거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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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소송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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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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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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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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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증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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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판의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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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재판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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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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