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는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07.6.1] [종전 제200조의5는 제200조의6으로 이동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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