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법률사무소(Kim & Chang)(金&張)는 대한민국의 법률사무소이다.[1][2]서울종로구내자동과 홍콩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1973년 1월 김영무가 설립하고, 같은 해 말 장수길이 합류하여 '김앤장'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
개요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법무법인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형성한 조합 형태의 법률사무소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에 의거, 법인이 아닌 로펌 형태로서의 공동법률사무소 규정에 따라 2003년 7월 21일자로 대한변호사협회에 공동법률사무소로 신고하여 법적으로는 합동 변호사 사무실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이 '김∙장 법률사무소'라는 단일 명칭으로 되어있고 사건 수임계약 및 사건처리 또한 사무실 차원의 협동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표 변호사 또한 김영무, 장수길, 이재후 등 공동 경영자 방식을 띄고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김영무 변호사가 맡고 있고 공문 또한 김영무 변호사 명의로 발송하는 등 합동 변호사 사무실 형태가 아닌 단일 법률사무소로서의 업무처리 방식을 띄고 있다.
국내 법무법인 순위를 매기면 김앤장이 1위를 차지할 때가 많다.[3][4] 또한 영국의 법률시장 조사기관 Acritas에 따르면, 김앤장은 아시아·태평양 로펌 순위 6위를 차지했다.[5]
위치
2개의 사무실을 제외한 사무실이 법원과 가까운 서초구에 자리를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종로구 새문안로 일대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나머지 2개의 사무실 위치는 다음과 같다.
지적재산권 분쟁 담당 사무실 : 2005년 8월 설립된 사무실로서, 공동 경영자인 이재후, 장수길이 동숭동 흥국생명 빌딩으로 독립하여 세웠다. 현재는 더케이트윈 타워에 위치하고 있다.
김승현가옥 : 김영무 변호사의 사저로서 종로구 운니동의 김승현가옥 앞의 빌딩에 위치하고 있다. 옛 운현궁의 일부로서 박영효의 손녀가 고종황제의 손자 이우와의 결혼으로 받은 가옥을 이승만 정권 당시 김앤장 대표 변호사 김영무의 부친에게 매각한 것을 김영무 변호사가 물려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