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립 대학 거의 대부분은 일제강점기 혹은 군정기에 설립되었다. 대한민국의 국립 대학의 정의는 「고등교육법」 제3조를 인용하면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대학"이며, 그 설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인 「국립학교 설치령」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 국립대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정부의 충분한 재정지원과 연구중심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긴 국립대학법이 추진중이다.[1]
대부분의 국립대학은 법인 형태는 아니지만,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국립대가 매우 많다는 인식이 있으나 대한민국의 국립대 비율은 세계적으로 볼 때 높지 않다.[2]
미국
미국의 중앙정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 대학의 수는 극히 드물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각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립 대학(주립 대학)을 국립 대학의 개념으로 보기도 한다. 미국의 역사에서는 명문 국립대를 설립하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으나 많은 반발로 인하여 실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