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육연맹(Education International, EI)은 국제노동기구 (ILO),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유엔 교육과학 문화기구 등의 NGO 자문 기관이다. EI는 세계에서 173 개국에서 402개의 조직과 약 3,000만명의 교사와 교직원이 가입한 국제기구이다.[1]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폴, 인도, 뉴질랜드, 태국을 비롯하여 36개국 76개의 조직이 있으며[2], 한국에는 교총(KFTA)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KTU), 한국교수연합(KPU)도 이곳에 가맹되어 있다.[3]
지역 단체
미국
미국은 양 대 교원단체인 1857년 설립된 《전국교육연합》(NEA)와 1916년 설립된 《미국교사연맹》(AFT)가 있으며 다음과 같다.
NEA는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320만의 회원이 있으며, EI에 가입되어 있다. AFT는 2008년을 기준으로 856,178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노동조합회의(AFL-CIO)와 EI의 국제 기구에 가입된 단체다.
영국
영국은 1980년에 창설된 《전국교사조합》(National Union of Teachers, NUT)을 시작으로 여러 단체들이 생겨났다. NUT는 10만명 이상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에도 《전국교사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masters, NAS), 《여교사 연합》(Union of Women Teachers, UWT), 《교사, 교직원 연맹》(Association Of Teachers And Lecturers, ATL) 등이 있다.[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약칭 교총이라고 하며, 1949년 제정된 《교육법》 제80조에 의해 교사들의 단결권이 인정되어 교원단체로 설립되었다. 1960년4·19혁명 이후에 《한국교원노동조합》이 결성되었으나, 1961년5·16 군사정변 이후 불법으로 규정되어 해체되었다. 1989년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전교조는 실정법상 불법으로 규정되어 정부의 허용불가 방침 발표 이후 해체를 요구받게 되었다. 전교조의 출현으로 《대한교육연합회》가 창립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자 1989년 12월 조직 개편을 서두르는 한편 그 명칭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로 변경하였다.
본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우면동)에 위치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약칭 전교조라도고 하며, 1986년5월 10일 YMCA중등교육자협회가 제1회 교사의 날을 개최한 자리에서 전국에서 600여 명의 일선 교사가 서명한 《교육민주화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이 일로 수십 명의 교사가 구속되었다.[7] 이를 계기로 1987년 '초·중·고등학교의 평교사'들이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이념으로 하는 <참교육의 실천>을 위해 《전국교사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이때 전국에서 평교사의 10%에 해당하는 3만명의 회원을 확보하였다. 1989년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으로 공식 출범하였지만, 노태우 정부에서는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였다. 1999년1월 6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되었다.
본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충정로2가)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교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은 약칭 한교조라고도 하며, 1999년1월 6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같은 해 5월 16일 《한국교원노동조합》 전국위원회 창립 및 보고대회를 가지고 교총에서 분리되어 나왔다.
본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여의도동)에 위치하고 있다.
자유교원조합
자유교원조합은 약칭 자교조라고 하며, 2006년1월 6일조전혁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전교조》에 대항하는 《자유교원조합》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자유교원조합》에는 신지호자유주의연대 대표, 이명희 공주대 교수 등 뉴라이트 운동가들이 지도위원으로 참여하였다.
본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7길 11 (한강로3가)에 위치하고 있다.
대한민국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Korea Teachers Union)은 약칭 <대한교조(KOTU)>라고 한다. 2021년 부터 임기를 시작한 조윤희 교사 4대 위원장으로 활동중에 있으며, 그 외 중앙조직의 정비를 마쳤다. 2008년 설립된 대한교조(KOTU)는 2021년 이후 서울, 경기, 충북, 부산, 인천, 세종ㆍ충남, 대구ㆍ경북 등 7개 지부를 새롭게 정비했으며, 광주 지부를 추가해 전국적인 노동조합으로 위상을 갖추고 교육의 본질을 고민하며 교사의 전문성을 연마하는 교사들의 단체로 거듭나고자 한다. (홈페이지 : https://kotu.or.kr/)
대한교조(KOTU)는 ▲현장 지향 활동 강화 및 교사들의 교권 보호 ▲정책조직 활성화 및 교섭권 강화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 활동 지원 등 3대 기조를 토대로 수업 잘하는 교사, 책임감 있는 교사, 올바른 교육을 전하는 조력자를 지향한다.
특히 ▲교사의 교원지방직화 반대 ▲교원평가제 개선 추진 ▲단위학교별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강화 ▲돌봄 지자체 이관 및 초등교사 자격증 보유자들의 시간 선택형 돌봄교사 추진 ▲회복적 생활교육 적용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보장 교육 콘텐츠 허브 구축 등을 실천 과제로 제시한다.
관련 법률
교원 단체에 관한 법률은 대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사하며, 대한민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헌법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