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公共記錄物管理─關─法律)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1]
약칭 "공공기록물법"이라고도 한다.
각주
- ↑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 취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 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제 2조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