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부천학생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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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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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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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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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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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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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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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부천학생수영장(京畿道富川學生水泳場)은 각급학교 학생의 수영기능 향상을 꾀하고, 우수선수 양성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설치된 소속기관이다.[1]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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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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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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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속 | 학생교육원 |
- 용인학생야영장
- 포천학생야영장
- 양평학생야영장
- 여주학생야영장
- 연천학생야영장
- 김포학생야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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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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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체육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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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공동실습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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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영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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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수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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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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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공공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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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감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경기도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나급 상당의 국가직 고위공무원을 교육부로부터 파견받아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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