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게촌

가토게촌
한자 표기鹿峠村
가나 표기かとうげむら
폐지일1955년 3월 31일
폐지 이유신설합병
나가사와촌, 모리마치촌, 가토게촌시타다촌
이후 자치체산조시
폐지 당시의 정보
나라일본의 기 일본
지방주부 지방, 호쿠리쿠 지방, 고신에쓰 지방, 신에쓰 지방
도도부현니가타현
미나미칸바라군

가토게촌(鹿峠村)은 니가타현 미나미칸바라군에 있던 촌이다.

역사

  • 1889년 4월 1일 - 정촌제 시행에 수반해 미나미칸바라군 가토게촌이 성립하였다.
  • 1955년 3월 31일 - 나가사와촌, 모리마치촌, 가토게촌이 합병해 미나미칸바라군 시타다촌이 성립하였다.

참고문헌

  • 『市町村名変遷辞典』東京堂出版、1990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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