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대법원·헌법재판소는 법조문에 규정된 경우 소리내거나 말하지 아니하는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같은 법 제3조·제3호(어문규범)에 해당하는 '한글맞춤법' 내 부록 '문장부호' 5.가운뎃점(·)에 대해 해석할 때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두16698" 판결문 내 당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등에 규정된 "서명·날인"에 대해 그 해석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 없이 {"서명 및 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하여야 한다는 서명 및 날인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고}라고 판시하였다. (그로 인해 서울행정법원 2008.3.12. 선고 2007구합32655 판결에 관여한 법관 3명이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해석한 것이 잘 못 된 것이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 2015.9.24. 결정 2013헌바102" 결정례 내 당시 '자본시장법' 제360조·제1항 내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에 대해 "어음의 발행 또는 할인 또는 매매 또는 중개 또는 인수"로 해석하였다. (그로 인해 약칭 "단기금융업무"의 필수구성요소 7가지는 각 개별적으로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임에도 불 구하고 "또는" 때문에 "어음의 인수 및 보증업무와 어음의 담보대출업무" 3가지도 약칭 "단기금융업무"가 된다는 해석을 하였다. 약칭에 반하는 것인데, '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 등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약칭이 있는데, 약칭 "법인등"에 따르면 그 적용 대상은 "약칭 그 자체에 해당하는 법인등, 법인·단체, 법인·개인, 단체·개인, 개인, 법인, 단체"가 될 수 있는 이치에서 알 수 있다.)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대해 그 뜻을 말·글로 해석할 경우 '한글맞춤법' 제1장·제2항에 따른 "띄어쓰기"에 따른 "단어 단어"가 원칙인 바, "가운뎃점은 말"이 없거나, 2009.2.12.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문장부호' 1.마침표 (1)에 따른 가운뎃점 이후의 단어에 연결되는 문장의 끝이 "~하여야 한다. 등" 강행규정·허용규정 등(그 활용형을 포함한다)일 경우 "및"의 뜻이 있을 뿐이다. 즉, 직접·간접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가 되는 명사를 띄어쓰기하면서 공공기관에 널리 보급된 '한글 소프트웨어'에서 자동 맞춤법 검사 기능이 있어 맞춤법에 오류가 있다는 표시가 있는 "명사 명사"의 작성 중 "법인 단체"에 대해 "법인·단체"로 가운뎃점을 찍은 이유 뿐인 것이다.
아래는 '위키나무'에 있는 내용인데,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대한민국헌법' 등의 가운뎃점(ㆍ)에 대한 유니코드는 "U+00B7"이 절대로 아니고, 유니코드 "U+318D" 또는 HNC코드번호(357D)인데, 이것은 1443년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ㆍ"이며, 가운뎃점(ㆍ) 앞, 뒤의 "명사"에 대한 해석 기준이 있는데, 그 해석 기준은 1962ㆍ12ㆍ26. 헌정 사상 최초로 국민이 개정한 '대한민국헌법' 등에 근거한다. 해당 해석 기준을 기반으로 북한도 가운뎃점(ㆍ)을 '문장부호'로 채택하면 남한ㆍ북한의 언어통일, 통일법제에 기여해 국제사회에 1443년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라고 국보 제70호(훈민정음해례본)에서 말한 "ㆍ"에 대해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하였으나, 21세기 IT기기(스마트폰) 등에서 가운뎃점(ㆍ)에 융합되어 사용하고 있음을 널리 알려 '훈민정음'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자랑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행정기본법'에 의한 하위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른 법령에 준하는 법제처가 소관 하는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제10판):2023ㆍ12ㆍ20. 기준 유지 중, 이하 같습니다' 제119쪽 하단에 "30) 법령에 가운뎃점을 입력할 때에는 한글(HNC)문자표 HNC코드번호가 ‘357D’[전각 기호(일반)]인 가운뎃점을 쓴다. 문자표 맨 밑의 오른쪽에 있다."가 규정되어 있는데, 한글소프트웨어의 HNC코드번호 '357D'옆의 유니코드는 '318D'인데, 가운뎃점의 유니코드(U+00B7)과는 전혀 다른 형상이다.
따라서, 법무부가 2023년 발표한 '변호사시험'에서 (U+00B7)을 채택한 것은 법령에 준하는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반하는 것이고, 해당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서 '문장부호' 가운뎃점은 이름만 있을 뿐 소리가 없고, 1443년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라 국보 제70호(훈민정음해례본)에서 말한 "ㆍ"에 대해 일본제국주의자에 의한 강점기 때인1912년 조선총독부가 이를 폐지하였으나, 1962ㆍ12ㆍ26. 헌정 사상 최초로 국민이 개정한 '대한민국헌법' 전문 등에서 쉼표(,)를 가운뎃점(ㆍ)으로 개정 후 지금까지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되어 유지 중이고,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대한민국헌법' 등의 가운뎃점(ㆍ)은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었다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장부호'은 가운뎃점(ㆍ)이름만 있을 뿐 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운뎃점(ㆍ) 앞, 뒤의 "명사"가 해당 법조문 등에서 어떤 지위가 있는지 해석하는 해석 기준이 없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2013헌바102'에서 심판대상 법률('자본시장법' 제360조ㆍ제1항) 내 약칭에 사용된 이름이 가운뎃점(ㆍ)이고 소리가 없어 읽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 부사 "또는"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석한 사실이 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2023ㆍ10ㆍ2. 법무부 제5회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에 응모한 논문에 적시된 내용)
해당 법무부 논문 공모전에 응모한 논문에는 가운뎃점(ㆍ) 앞, 뒤의 "명사"는, 독립해 개별적으로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이거나 해당 문장의 목적이라고 1962ㆍ12ㆍ26. 종전 '대한민국헌법' 전문 등을 개정한 연혁 등에 따라 그 해석 기준에 대해 적시되어 있고,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한 세종대왕의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ㆍ"은 대한민국의 법령 등에서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사용하고 있는바, '한글맞춤법'의 자모(字母)로 규정할 당위성이 있다.
그리고, 법제처가 소관하는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제119쪽부터 제122쪽 내 가운뎃점의 사용법에 따르면 부사 "및" 등이 가운뎃점(ㆍ)으로 개정되고 있는 바, 말(言)이 소리가 없는 가운뎃점으로 개정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1962ㆍ12ㆍ26. 종전 '대한민국헌법' 개정 연혁에 반하는 것이다.(해당 법조문이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심판권은 '헌법재판소'에 있으나,해당 재판관들은 한글과 문장부호가 조합된 법조문이 헌법조문의 구조와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대한민국의 법령 등에 따르면 가운뎃점에 대한 유니코드가 "U+00B7"가 될 정당한 이유가 없고, 1443년 세종대왕이 창작한 "U+318D"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해 논쟁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1912년 조선총독부에 소속된 자에 준하는 자라 말할 수 있다.
북한에 없는 '문장부호' 가운뎃점이지만,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므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 "KS X 5020" 또는 "KS X 1001"이 적용된 것을 사용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유니코드 "U+318D"를 사용해 한글을 입력해 의사소통하므로, 대한민국 국민이 통일적으로 가운뎃점(ㆍ)에 대해 유니코드 "U+318D"를 사용하고, 그 앞, 뒤의 "명사"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정립해 북한에 통보해 북한도 가운뎃점을 문장부호 채택하면 더 자연스럽게 남한ㆍ북한 언어통일을 기반으로 법제통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바탕으로 세종대왕이 1443년 창작한 기본모음자 "ㆍ"을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하였으나,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사용하고 있음을 세계인에게 널리 알려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자랑할 필요가 있다. (국어학자 등이 '국어기본법'에 의한 법령에 준하는 '한글맞춤법'을 개정해 세종대왕의 "ㆍ"을 자모로 마련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나서 국제사회에 자랑하면 된다고 판단된다)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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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에서는 복합어를 구분하려고 가운뎃점을 쓴다. 그리고 이름은 나카구로(일본어: 中黒)며, 유니코드는 U+30FB(・)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