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양수산부 (2015년 5월 11일). “위원회 직원 정원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7월 26일에 확인함.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4.16 歲月號 慘事 特別調査委員會)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의 한시적 중앙 행정 국가 기관이다. 1년 이내에 그 업무를 완료하여야 하나, 필요시 한 차례에 한해 6개월을 연장할 수 있으며, 백서 발간 등의 단순 문서 업무를 위해 3개월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1]
위원회는 행정부, 국회, 사법부 등에 예속되지 않으며, 행정부 공무원을 파견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상임위원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2]
나라키움저동빌딩에 입주해있던 특조위를 박근혜 정부에서 특조위 활동 기간이 조사 기간으로부터 3개월 후 종료됐다며 강제로 쫓아내 마포구 서교동 한국YMCA전국연맹 건물에서 조사위원들은 조사를 이어나가며 월급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조사위 측이 주장한 활동 기간이 지난 뒤에는 조사관들은 해당 건물에서 "세월호특조위조사관모임"을 열면서 2기 특조위의 출범을 요구하였고 2017년 5월 해산하였다. 그리고 박근혜가 탄핵된 뒤 2기 특조위 출범을 공약한 문재인이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