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5년 시민권법(The Civil Rights Act of 1875, 18 Stat.335–337) 또는 종종 강제법(Enforcement Act 또는 Force Act) 으로도 불리는 미국의 연방법이다. 미국의 재건 시대에 법제화되었으며, 숙박, 대중교통, 재판에서 배제를 금지하는 등 흑인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보장했다. 연방 대법원은 1883년 이 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과정
입안
이 법안의 초안은 1870년 초에 영향력 있는 공화당 급진파 상원 의원 찰스 섬너에 의해 하워드 대학교에서 법과를 개설한 뛰어난 흑인 존 머서 랭스튼을 보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2] 이 법안은 섬너 상원의원에 의해 발의되었고, 벤자민 F. 버틀러 하원의원의 지지를 받았다. 둘 다 1870년 미국 41기 의회의 매사추세츠주 출신의 공화당원이었다. 이 법안은 최종적으로 1875년 2월 43기 의회에서 통괴되었고, 율리시스 S. 그랜트 대통령이 1875년3월 1일 서명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3]
1875년 시민권법은 남북전쟁 이후 의회가 통과시킨 재건과 관련된 주요 법안 중 하나로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1866년 시민권법〉, 1867년과 1868년의 〈재건법〉, 세 건의 1870년과 1871년의 〈강제법〉, 그리고 1865년과 1870년 채택된 세 번의 〈재건 수정 헌법〉을 포함하고 있다.[4]
Congressional Record: House Proceedings, 1874 Provides an index to the "History of Senate Bills and Joint Resolutions" for House bill H.R. 796 during 1874. Retrieved November 18,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