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한 구분은 없지만, 고속도로법 (1955년 4월 18일 법률55-435호 제정)에 근거하며, 국도 중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유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프랑스에서는 도로는 무료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할 경우는 허가 회사가 유료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고속도로법), 고속도로는 사실상 유료제이다. 단, 공공성의 관점에서 무료이어야 할 도로나 기능상 중요한 노선, 소위 도시고속도로나 항만도로, 국경근교의 도로는 무료이다. 유료부분의 노선연장은 약 12,000km이다.
제한 속도
통상 제한 속도는 130km/h이며, 우천시에는 110km/h, 강설 때는 시속 50km/h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