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의 출마를 위해 공천·경선을 진행한 절차를 말한다. 페널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 공천·경선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현역 의원이나 현역 자치단체장은 5% 감점, 선거일을 기점으로 최근 5년간 무소속 탈당 경력이 있는 출마자는 10% 감점된다. 또한 동일 지역구에서 3번 이상 낙선한 예비후보자는 공천·경선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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