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위원회(政府業務委員會,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Committee)는 정부 업무 평가의 실시와 평가 기반의 구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정부위원회이다. 설치 근거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9조와 제10조이다.
구성
이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장인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당연직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3인이다.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은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는데, 임기는 2년이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평가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 그 밖에 평가 또는 행정에 관하여 가목 또는 나목의 자와 동등한 정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그밖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간사를 맡는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이 간사를 맡고 있다.
심의·의결 대상
- 국가 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정부업무평가의 기획·조정·총괄에 관한 사항
-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정부업무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제도간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 정부업무평가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 평가관련 기관 간 협조 및 평가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 특정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자체평가제도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자체평가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에 관한 사항
- 평가제도 운영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새로운 평가제도의 도입에 관한 사항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