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적(일본어: 日本国籍 にほんこくせき[*])은 일본 국적법에 의해 규정된다. 일본 국적법(1950년 법률 제 147호)은 '일본 국민의 요건'으로 일본 국적을 소유한 자를 국민으로 간주하고 있다. 부모 양계의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귀화에 의한 취득도 일부 인정하고 있다. 1950년 제정 이후 1952년(법률 제 268호), 1984년(법룔 제 45호), 1993년(법률 제 89호), 2004년(법률 제 147호), 2008년 최종 개정, 총 5차례의 개정을 통해 지금의 국적법이 완성되었다.
개요
일본 국적은 부친과 모친이 출생시 일본 국민이었던 자, 외국의 국적에서 귀화한 자(귀국 자녀) 등이 있다. 이전까지는 이른바 부계 혈통주의였지만 1984년5월 1일부터 부모 양계혈통주의로 변경되었다. 제도가 변경될 당시에는 옛 제도하 일정 기간(1965년1월 1일에서 1984년12월 31일) 내에 태어난 모계의 자에 대해 3년간 신고를 통해 국적 취득을 가능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