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래틀리 군도는 1930년대에 인도차이나 반도를 식민지화하고 있던 프랑스가 점령하였으며,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이 점거하여 해군 기지의 역할을 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 패망한 이후 중화민국이 1949년12월에 태평호(太平號)와 중업호(中業號) 등 두척의 구축함을 끌고 이 군도 중 가장 큰 섬인 이투아바섬(太平島 →타이핑섬)을 점령하고, 여러 섬에 경계석을 설치했다. 1950년대 중반부터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이 각각 섬들을 점령하고 브루나이는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스프래틀리 군도 주변 해역을 포함하는 등 주변 각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수비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필리핀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제소한 사건에 대해 2016년7월 12일상설중재재판소는 중화민국(타이완)이 지배중인 이투아바섬을 포함한 9개 섬이 암초나 간조노출지라고 판결했다. 가장 큰 섬도 암초이므로, 스프래틀리 군도의 모든 섬과 스카버러 암초는 영해와 EEZ의 기준이 되지 못함을 뜻한다. 또 중화인민공화국의 인공섬 건설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1] 중국이 역사적으로 남중국해 수역에서 조업해온 사실은 인정했으나, 다른나라의 어민들도 마찬가지로 해당 수역에서 역사적으로 조업을 해왔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구단선을 비롯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무력화되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