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은 명확하지 않다. 여산 송씨 지신공파의 후손으로[1], 지중추원사를 지낸 송복원의 아들이다[2]. 원래 세조의 친구였으며[3], 그 여동생은 세종의 적8남인 영응대군의 부인(대방부부인 송씨)이었다. 이 덕에 특별한 벼슬이 없이 지내던 그는 1445년(세종 27년) 처음으로 관직에 올라 전구부승(典廐副丞)이 되었다[4].
한편 풍저창부사로 있던 1454년(단종 2년) 음력 1월에 그의 딸이 간택에 참여했다가 단종의 왕비(정순왕후)로 책봉되면서[5][6] 그도 동지돈녕부사 및 여랑군에 봉해졌다[7]. 이어 같은 해 음력 6월 1일에 지돈녕부사로 관직이 오르고[8], 다시 음력 12월 2일에 판돈녕부사가 되었다[9]. 한편 세조 즉위 후에는 상왕 단종의 인척임에도 불구하고 군사를 관장하거나 당상관의 자리에 있다고 하여 탄핵되었으나, 세조의 비호로 그냥 넘어간 적이 있다[10].
단종 복위 운동
《세조실록》에 의하면 처음에 사육신의 단종 복위 역모에 가담했을 것으로 의심받던 그를 세조가 직접 위로하였다고 한다[11]. 그러나 결국 1457년(세조 3년) 음력 6월 21일,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봉되고 영월로 유배를 가면서 송현수도 하옥되었다[12]. 당시 권완이 '상왕을 다시 세웠으면 매우 좋았을 것이나, 다만 이 일이 쉽지 않았다. 송현수와 교통하면서 역란을 음모하였다.'라고 증언하였고[13], 결국 송현수는 장형 100대에 처하고 먼 지방의 관노가 되었으며, 그 가족들도 역시 같은 곳의 노비가 되었다[14]. 한편 《세조실록》에 의하면, 이 때 여러 차례에 걸쳐 대간에서 송현수를 죽여야 한다고 간하였으나 세조가 듣지 않았다고 한다[15]. 그러나 결국 음력 10월 21일에 역시 역모에 가담했던 금성대군 및 송현수 등의 처형을 명하여 송현수가 사망하였는데, 단종이 이 소식을 듣고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했다고 기록되어 있다[16].
한편 세종의 부마로 정현옹주의 남편인 윤사로는 공신이 되자 송현수의 딸을 상으로 받기를 원하였는데, 당시 사관이 실록에 이를 기록하면서 윤사로를 비난하였다[17].
후손
송현수의 조카인 송영이 예종 때에 감찰로 있었는데, 역도의 무리라 하여 탄핵을 받아 예종의 재가까지 내려졌으나[18] 결국 파직은 되지 않았다[19]. 이어 1475년(성종 6년)에는 송현수의 아들 송거가 과거에 응시하는 것이 특별히 허락되었다[20]. 이 때를 비롯하여 대간에서 수 차례에 걸쳐 송현수의 일족에 대해 탄핵하였으나 성종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21][22].
한편 1767년(영조 43년) 영조가 송현수의 후손을 찾아보라는 명을 내렸는데[23], 나주에 살던 송익량이라는 자가 송현수의 후손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적발되어 곤장 60대를 맞는 일이 있었다[24].
복권
사후 약 240여 년이 지난 1698년(숙종 24년)에 단종이 복위되면서 송현수도 복권되고, 관향인 여산도 군에서 부로 승격되었다[25]. 또 이듬해부터는 그와 부인 민씨에 대해서 제사를 다시 올리게 되었다. 당시 숙종은 과천에 있던 송씨의 선산에 사람을 보내어 그 묘를 찾게 하였으나, 송현수의 무덤과 그 후손들은 찾지 못해 이 때 무덤을 수축하였다. 부부인 민씨의 묘는 비석에 희미하게 남은 글씨로 식별할 수 있었다[26].
이어 정조 때인 1791년(정조 15년) 음력 2월 장릉 배식단의 정단에 배향할 32명 중 1명으로 선정되었으며[27], 정민(貞愍)의 시호가 내려졌다[28]. 이해 음력 9월에는 그의 무덤에 치제하고 작은 표석을 세우고, 묘지기 2명을 두었다[29]. 또 그의 후손을 등용케 하였다[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