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에디 오거스트 슈나이더(1911-1940)의 사망진단서, 뉴욕에서 발급되었다.

사망진단서(死亡診斷書)는 사망 사유 등에 대한 검안에 대해 적은 서류로 진단서의 하나이다. 시체검안서와 같이 사망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진다. 진단의사 혹은 치과의사, 한의사 만이 사망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다.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동일한 양식을 사용해 작성하기 시작하지만 필요 없는 부분에 줄을 긋고 작성하기 때문에 양식이 다르다. 또, 사인 통계 작성의 자료로도 이용된다.

최종 진찰 후 48시간 이내가 아니어도, 사인이 분명하게 계속적으로 진료 중의 것이라고 예측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망진단서가 작성된다.[1]. 그 이외의 경우는 비록 병원 내에서 사망했을 경우여도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의사는 시체를 검안해야 한다.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의 사용구분

시체검안서와 사망진단서의 기본서식은 동일하므로, 불필요한 분은 취소선을 그어야 한다.(사망진단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시체검안서 기재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검안을 실시해도 모르는 경우는 미상으로 시각·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는 「(추정)」으로 기재한다. 또 기재할 필요가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위조 방지를 위해서 사선을 긋는다(옛날, 의사의 인감을 위조해 사인을 정정해 보험금 사기를 친 사람이 있었기 때문).

형법과의 관련

대한민국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31조)

일본

의사가 공무소에 제출해야 할 진단서, 검안서 또는, 사망 증서에 허위의 기재를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본 형법 제160조)

같이 보기

각주

  1. 헤세이 21년도판 사망 진단서 기입 메뉴얼, p6

외부 링크

Strategi Solo vs Squad di Free Fire: Cara Menang Muda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