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2조는 제척의 재판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제42조(제척의 재판) 법원은 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재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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