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大韓建設協會, 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는 건설업자의 권익옹호, 건설업 관련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설업 단체이다. 대한민국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의거 설립한 법정 단체이다.
협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논현동 71-2) 건설회관에 위치해 있다.
설립 근거
역사
대한 건설협회는 1945년 10월 16일 발족한 조선토건협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48년 대한토건협회로 개칭 후 1959년 대한건설업회로 법정 단체화하였고, 1962년 2월 19일 대한건설협회로 개칭하였다.[2]
연혁
- 1945년 10월 6일 : 조선토건협회 발족(임의단체)
- 1947년 5월 1일 : 조선토건협회 설립등기(협회 창립일)
- 1948년 9월 5일 : 대한토건협회로 개칭
- 1959년 6월 22일 : 대한건설협회 설립(법정단체화)
- 1962년 7월 13일 : 대한건설협회로 개칭
주요 사업
대한 건설협회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2]
- 건설업에 관한 법령 · 제도 및 시책의 조사연구와 개선 건의
- 건설업의 진흥 및 경영합리화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도
- 건설공사 시공기술의 향상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도
- 건설업에 관한 조사통계,건설기자재 수급 및 노임조사,공표
- 건설업관련 국제기구,외국업체와의 제휴 및 국제협력증진
- 외국의 건설업제도 조사연구 및 정보자료 수집,교환
- 건설업 진흥을 위한 교육,연구 및 회원복리 증진
- 종합 경제일간지 대한경제신문(대한경제)[3] 발행, 회지, 물가지 등의 간행
- 법령에 의한 정부위탁사업 수행 등
주요 회원사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건설 DL이앤씨 대우건설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SK에코플랜트 두산건설 한화건설 두산중공업 금호건설 쌍용건설 HJ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극동건설
조직
회장
상근부회장
기획본부
정책본부
산업본부
- 건설진흥실
- SOC국제협력실
-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회원본부
지회
- 서울특별시회
- 부산광역시회
- 대구광역시회
- 인천광역시회
- 대전광역시회
- 울산광역시회
- 경기도회
- 강원도회
- 충북도회
- 충남 · 세종지회
- 전북도회
- 전남도회
- 경북도회
- 경남도회
- 제주특별자치도회
같이 보기
각주
- ↑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협회의 설립) ① 건설업자의 품위 보전, 건설기술의 개발, 그 밖에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업자는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과 협회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가 나
대한건설협회. “협회안내”. 2013년 2월 5일에 확인함.
- ↑ 대한경제 홈페이지 "대한경제"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