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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金秀南, 1959년 12월 29일~ )은 대한민국의 제41대 검찰총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생애
대구 청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26회에 합격하여 1987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되었다. 1990년에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명되었고, 2009년 청주지방검찰청 지검장, 2011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지검장, 2012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2013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2015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거쳐 2015년 12월 대검찰청 검찰총장에 취임했다.
학력
경력
주요 재판
- 미네르바 사건 (2009) : 징역 1년 6개월 구형, 무죄 판결
- 삼성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 (2007) : 수사중 특검법에 따라 특검에 이첩
-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실과 서울경찰청 한 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비선개입 의혹 등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 산케이 가토 지국장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 2014년 산케이 가토 지국장은 조선일보를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사생활 의혹을 보도했다.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과잉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