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교통재활병원(國立交通再活病院)은 교통사고 후 빠른 시간 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을 지원하고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자동차사고 관련 재활치료를 전문으로하는 병원이다.[1][2][3]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설립하여 위탁기관 선정 후 위탁 운영하는 체계로 2020년 현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4][5] 집중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근골격계재활센터, 척수손상재활센터, 뇌손상재활센터, 소아발달재활센터 등 4개 장애 유형별 전문 진료센터와 9개 질환별 특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6]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260 (도곡리 621-1)에 소재하고 있다.
설립 근거
연혁
- 2014년 10월 국립교통재활병원 개원
- 2019년 10월 서울대학교병원이 5년간 위탁 운영 시작
조직
- 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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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부원장
- 각 진료과
- 뇌손상재활센터
- 척추손상재활센터
- 근골격계재활센터
- 소아재활센터
- 재활치료부
- 간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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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원장
- 기획팀
- 총무팀
- 정보지원Unit
- 시설Unit
- 원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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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 국내 최초 교통사고 재활전문병원 첫발《메디칼업저버》2014년 10월 14일 박선재 기자
- ↑ 교통사고 환자 재활치료 전문… '국립교통재활병원' 개원《헬스조선》2014년 10월 14일 한희준 기자
- ↑ 양평 ‘국립교통재활병원’ 빛 좋은 개살구 되나?《동부중앙신문》2013년 2월 2일 김현술 기자
- ↑ 국립교통재활병원, 재활병원 모델 제시할까?《메디칼업저버》2014년 10월 14일 박선재 기자
- ↑ “교통재활병원은 재활이 목적”《양평시민의소리》2014년 3월 20일 황영철 기자
- ↑ 경동대, 국립교통재활병원과 업무협약 체결《한국대학신문》2017년 1월 19일 윤솔지 기자
- ↑ 제32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요건을 갖춘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재활시설 및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활사업: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고 재활 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한 자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2. 직업재활시설 및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 중에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나.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 중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로서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재활시설운영자"라 한다)는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도의 회계를 설치하고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④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절차 및 그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25조(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② 법 제32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각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자동차사고후유장애인의 재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