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의무(救助義務, duty to rescue)는 영미법 불법행위법의 법리로 당사자가 다른 자를 구출할 의무가 있고 의무를 실천하지 않아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구조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미국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구조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를 하지 않아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다음 두가지 경우에는 구조의무가 발생한다.
위험을 발생시킨 자
만약 한 사람이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고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위험에 처하였다면 원인 제공자는 구조의무를 가진다.
특별한 관계인
- 경찰관, 소방관, 119구조대 대원 등은 업무범위 내에서 구조의무가 있다.
- 부모는 자녀를 구조할 의무가 있다. 또한 부모를 대신하는 선생님이나 베이비시터 등도 구조의무를 진다.
- 배우자는 상대방에 대해 구조의무를 진다.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