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公共扶助)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1][2]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3]
공공부조는 최저생활보장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며 마지막 안전망이다. 사회보험은 보험료 각출에 대한 권리로 급여권을 보장하지만, 공공부조는 보험료를 각출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특수한 사람에 대한 생존권적 급여이다.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정상적으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경제시장에서의 능력과 상관없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질적ㆍ비물질적 급여를 제공한다.[4]
공공부조를 위한 사회보장입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의료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이 있다.[5]
특성
-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적 대응
- 대상자를 선정하여 원조를 제공하는 '선택주의' 제도
- 일반 조세를 통한 재원 조달
-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도모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구 분 |
공공부조 |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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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사후적 대응(잔여적) |
사전적 대응(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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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념 |
선택주의 |
보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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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리 |
무차별평등(평등주의) |
비례원리 강조(형평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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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소수의 빈곤계층 |
국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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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자산조사 |
기여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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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원 |
일반조세 |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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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준 |
사회적 최소한 |
적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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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의 성격 |
권리성 약함 |
권리성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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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주체 |
지방자치단체 |
국가(특수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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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 사회보장기본법(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15호, 2021. 6. 8., 일부개정) 제3조 제3호
- ↑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적부조 대신 공공부조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사회보장기본법〉(국가기록원) 참조
- ↑ 사회보장기본법(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15호, 2021. 6. 8., 일부개정) 제3조 제1호
- ↑ 공적 부조, 《글로벌 세계 대백과》
- ↑ 김학성ㆍ최희수, <헌법학원론>(전정4판), 피엔씨미디어, 2020, 693쪽.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