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주의(公開主義)는 변론, 증거조사, 판결 등 소송의 심리 및 재판을 일반인이 방청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헌법상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소송법상 공개주의는 모든 재판에 대하여 적용된다. 헌법에서는 '재판의 심리, 판결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의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 따라서, 공개주의는 소송심리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이지만 판결에 한정된다. 공개주의는 실질적으로 구술주의에서 가능하다.
각주
- ↑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 ↑ 헌법 제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