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6년 부사용(副司勇)이 되었다. 1876년강화도 조약 체결 후 김기수가 수신사 대표로 일본에 갔을 때 그를 수행하였다. 그는 이런 기회를 통해 강화도 조약 체결 후 바로 일본의 문물을 접하면서 일찌감치 친일 개화파에 속하게 되었다. 귀국 후 일본의 발전 모습을 알리고, 원산항이 개항되어 통상항이 되자 사무관처리(事務官處理)가 되어 크게 공을 세웠다. 1881년신사유람단으로 일본에 갔을 때 또 다시 김기수를 수행하였다. 1882년 일본공사 하나부사(花房義質)의 차비역관(差備譯官)이 되었고, 그 뒤 중용되어 인천조계획정(仁川租界劃定)의 사무를 맡았다. 이어서 참의교섭통상사무(參議交涉通商事務)·참의내무부사(參議內務府事)를 역임하였다.
1884년갑신정변이 실패하면서 일시 몰락하여 간성·삭녕·고양 등의 군수직을 지낸 뒤 사직하고 일시 한거하다가 다시 복귀하여 1885년 이후 기기국방판(機器局幇辦)을 지냈다. 1894년갑오경장에 참여하여 내부 참의, 학무아문 참의, 농상아문 협판을 지냈다.
1907년이완용 내각에 탁지부대신으로 중용되어,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헤이그 특사 사건을 구실로 고종의 양위를 강요할 때 적극적인 반대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그 뒤 법부대신, 1909년 내부대신 임시서리·탁지부대신이 되었다. 한일신협약과 한일병합조약 체결에 협조하여 정미칠적, 경술국적에 포함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6년 12월). 〈고영희〉(PDF). 《2006년도 조사보고서 II -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유서》. 서울. 10~26쪽. 발간등록번호 11-1560010-0000002-10. 2007년 9월 26일에 원본 문서(PDF)에서 보존된 문서. 2007년 6월 18일에 확인함.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 변수를 사용함 (도움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