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광역중요지정사건(일본어: 警察庁広域重要指定事件 케이사츠쇼코이키쥬요시테이지켄[*])은 일본 전국의 경찰기구가 협력체제를 가지고 수사하도록 지정된 사건이다.
동일범에 의한 범행이라고 생각되는 사건이 여러 도도부현에서 발생할 경우 등 다른 관할 도도부현 경찰 조직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이 지정대상이 되고, 경찰청이 결정한다. 여러 도시에서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도 광역중요지정되는 사건도 드물게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범행 건수가 여러 건이라도 하나의 도시에 범인이 머무르는 것으로 전망되는 사건이면 광역지정지정사건이 되지 않는다. 한편, 여러 도시에서 발생한 사건에도 광역중요지정이 되지 않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명확한 정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법제사
1956년 현행 규정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중요피의자 특별요강」이 제정되었다. 당시 각 지역경찰마다 세력권 의식이 강하여 광역사건 발생시 연계가 없어 수사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1964년 4월 13일 「광역중요사건 특별수사요강」이 제정되었다. 중요피의자 특별요강에 비해 지역간 연계와 정보 통합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요강이 제정된 데는 1963년 10월에서 1964년 1월 사이에 일어난 니시구치 아키라 사건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1974년 5월 8일 「광역중요수사요강」으로 이행. 지정 대상 사건을 “사회적 반향이 큰 흉악 또는 특히 중요한 사건”으로 한정.
1981년 10월 12일 「준지정제도」를 증설. 미래에 광역중요지정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나 광역수사의 필요성이 생긴 사건에 대해 적용된다.
목록
지정되지 않은 연쇄살인 사건
연쇄 사건이지만 발생장소가 한 도도부현 내에 머물러 광역중요지정사건이 되지 않은 사건들이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