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警衛, Inspector[1])는 경찰관 계급 중 하나로, 경사의 위, 경감의 아래로 초급간부에 속한다.[2]
6급(을)에 해당하며,[3] 소방관의 소방위, 국군의 소위~소령 사이에 대응한다.[4]
경찰간부후보생으로 1년간의 경찰대학교에서 합숙교육을 마치면 바로 경위로 임관한다.
경찰공무원 중에서 소방공무원을 보하던 때에는 소방경위 계급이 따로 존재하였다.[5]
경찰관들은 경위 계급의 사람에게 보통 주임이라고 호칭한다. (ex. 김주임님)
보직
대한민국 경찰청
-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서, 기동대
- 수사부서의 팀장 및 반장 혹은 팀원 (일명 형사)
- 교통부서의 외근팀장 및 팀원(교통경찰)
- 각종 경찰 내근, 민원업무 부서의 실무자(주임) 3급 및 일부 경찰서 계장
- 경찰서 소속 지구대, 파출소의 팀장 혹은 팀원 (팀원으로 점차 바뀌는 추세)
- 시•도경찰청 소속 기동대의 팀장 혹은 부팀장
-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실무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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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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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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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 ↑ (영어) 대한민국 국회 (2012년 7월 1일). “경찰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2월 22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국회 (2015년 3월 31일). “경찰공무원법 제2조(계급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2월 22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6년 6월 14일). “직급보조비 지급 기준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6월 23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5년 1월 12일). “성과상여급 지급기준액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국회 (1973년 2월 8일). “경찰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7월 24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