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학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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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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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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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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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가례로 7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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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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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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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학생교육원(慶尙南道學生敎育院)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경상남도 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에게 수련활동을 통한 심신단련과 인격도야로 협동적인 민주 시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산하에 설치된 소속기관이다.[1]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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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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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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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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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교육감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경상남도 부교육감은 나급 상당의 국가직 고위공무원을 교육부로부터 파견받아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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