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구성권(家族構成權)은 원하는 사람과 파트너로 삼아 결혼이나 다른 관계를 맺고, 생물학적 자녀를 갖거나 입양에 의해 다음 세대를 양육할 권리를 말한다. 이성결합에 대해서는 큰 제약 없이 보호되고 있으나 성소수자들은 많은 차별을 받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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